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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노인학대의 유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!
  • 등록일  :  2020.04.23 조회수  :  2,663 첨부파일  : 
  • ◎ 노인학대의 정의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
    -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.

    ◎ 노인학대의 유형
    <신체적 학대>
    -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    <정서적 학대>
    - 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
    <경제적 학대>
    -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,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,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
    <성적 학대>
    -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    <유기>
    -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    <방임>
    - 부양의무자로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필요한 생활비, 병원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
    <자기방임>
    -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

    ★ 노인학대 신고·상담 어렵지 않아요!
    ○언제?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,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
    ○무엇을?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,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, 피해 설명
    ○어떻게? 노인학대 신고·상담 전화 129 또는“1577-1389”(24시간 상담)
    ※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절! 대! "비밀보장" 됩니다.
    (노인복지법 제39조의6)

    “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”
    <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>
    노인학대신고▪상담 전화 1577-1389
    TEL. 055) 222-1389 / FAX. 055) 221-8449 / HP. www.gn1389.or.kr
   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)에 따라
   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,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.